KB금융, 20일 임시주총…관전 포인트 '노동이사제' 향방은?
KB금융, 20일 임시주총…관전 포인트 '노동이사제'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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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국민연금·ISS, 정관개정안 '반대'
노동이사제 선임 국민연금 '찬성'
내년 3월 주총서 노사 격돌 예상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KB금융지주의 임시 주주총회가 내일(20일) 열린다. 이날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KB금융노협)가 주주제안을 통해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한 상태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금융계 안팎의 주목을 끌고 있다. 

향후 은행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이사제'가 은행권 전체로 확산될지 여부를 가늠짓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의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연임과 허인 KB국민은행장의 KB금융지주 비상임이사로 추천 등의 안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관건은 KB금융노협이 주주제안으로 제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 여부다. KB금융노협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노조 측 인사인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표이사가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해당 정관변경 안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등 후보 추천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KB금융노협 측이 제시한 안건들에 대해 일부 주주들이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주주총회서 진통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KB금융의 지분 9.68%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배제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안에는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 안건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찬성하기로 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도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ISS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결권행사 시 의견을 주로 참고하는 자료로, KB금융의 외국인 주주에게 영향을 줄 전망이다. KB금융의 외인 주주 비율은 68% 수준이다.

KB금융노협 측 제안이 의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사 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3월 KB금융 사외이사 7명 중 6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영휘, 유석렬, 이병남, 박재하, 김유니스경희, 한종수의 임기가 내년 3월 23일 만료된다. 스튜어트.B.솔로몬 사외이사만 2017년 3월 24일 선임돼 임기 만료일이 2019년 3월 23일이다. 통상 금융감독규정상 사외이사는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임이 가능하지만, 노조 측의 견제가 예상된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은 의결권 주식 수의 3분의1 이상이 참석, 참석 주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결된다. 사외이사 선임은 의결권 주식수의 4분의1 이상이 참석, 참석주주 2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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