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직판 수탁고 대비 50% 가능
투신사 직판 수탁고 대비 50% 가능
  • 임상연
  • 승인 2003.06.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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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법 시행후 1년이내에 투신사도 자사 수탁고 대비 50%이상까지 직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재경부 등 금융당국은 증권업계의 투신영업 위축을 우려 투신사 직판을 20%미만까지만 허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증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 허용과 맞물려 투신권 영업보장 차원에서 이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당국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 직판 허용 범위가 당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50%이상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일임형랩 등과 맞물려 투신권의 영업권 보장 차원에서 직판 허용범위를 늘리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업계소식통도 “직판규모는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지겠지만 50% 정도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법안이 재경위 심위와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경우 1년이내에 투신권에도 직판이 허용되며 이에 따라 투신권의 운신의 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증권업계의 투신영업은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질적으로 판매사가 필요없는 사모단독펀드의 판매고가 급속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투신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 자회사 상품 판매고를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신사를 자회사로 두지 못하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 이 부문 실적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형증권사 한 관계자는 “직판 범위가 대폭 넓어진다면 투신영업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하지만 직판을 해도 투신사들이 판매망이나 전산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증권사에 아웃소
싱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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