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추진···'공적임대' 확충
국토부,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추진···'공적임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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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는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일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내년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융자형 사업이 추가된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집주인에게 은행 대출금을 저리로 대환해주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해 공적임대를 확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2500억원을 투입해 6000실 규모로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기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연 1.5% 수준의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수선하거나, 매입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 경우 LH가 관리하고, 확정 수입은 집주인에게 돌아간다.

이와 달리 새롭게 추진되는 융자형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관리나 임차인 선정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임대 및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며, 임대료 인상 억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임차인에게 시세의 85% 수준으로 저렴하게 집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같지만, 융자형은 집주인이 직접 임대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셈이다.

구체적인 지원 금리나 입주 자격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기존 매입형과 리모델링 사업은 집주인 선정과 설계나 매입, 입주자 모집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 실적이 좋지 않았다.

사업자 선정 건수를 살펴봤을 때 매입형은 28건, 리모델링형은 71건에 불과했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시행된 것은 리모델링형 11건에 그쳤다.

국토부는 "융자형은 집을 매입하거나 수리할 필요가 없어,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다"면서 "집주인들의 은행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공적임대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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