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박완주 "aT, 횡령 직원 솜방망이 처벌"
[2017 국감] 박완주 "aT, 횡령 직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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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임 요구했지만 인사위 열어 '정직 6개월' 결정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해 정직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 인사위원회는 감사원이 사업비 예산 편법집행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은 아부다비지사장 A씨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감사원이 요구한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감사원이 발표한 '재외공간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A씨는 특정업무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급자 B씨에게 사비로 2만디르함(621만원)을 집행하도록 시켰다. 또 1만4000디르함(435만원)을 빌려 식비나 택시비로 썼다.

뿐만 아니라 B씨에게 지출결의서 허위 작성을 지시하고,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횡령을 저지른 혐의도 사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A씨에게는 해임, B씨는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aT는 자체 규정에 따라 A씨의 중동시장 개척 노력을 참작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하지만, 횡령보다 중동시장 개척 노력을 더 참작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위 구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해당 사건의 인사위원회는 전원 aT 임직원으로 구성됐고, 최근 3년간 aT가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한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며  "aT 인사위원회가 처음부터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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