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銀 매각 조건 '헐값 논란'
조흥銀 매각 조건 '헐값 논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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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공자위원 사후 손실보상 과다...명백한 특혜주장.
신한지주 현금지급분 9천억 불과


공자위원이 조흥은행 매각조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피력하고 나서 우려했던 헐값 매각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1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인 유재훈 위원은 사후손실보장(풋백옵션), 상환우선주 발행 등의 조흥은행 매각조건은 신한지주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헐값 매각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정부가 조흥은행을 매각하면서 일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초 예상치 1조7000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9000억원에 불과한 것을 나타났다. 사후손실보전금액 6500억원을 사전에 미리 공제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또, 예보가 보유한 조흥은행 지분을 신한지주 주식과 교환하는 우선주는 상환우선주 25%, 전환우선주 24%로 구성되며, 이 우선주의 배당률(금리)는 4%로 확정돼 이 또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우선주 금리 4%는 현재 국고채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유재훈 위원은 이날 “신한지주측과 교환할 지분 49%가 상환우선주로 발행돼 신한지주측은 돈을 빌려 자본도 확충하고 회사도 사는 명백한 특혜를 누리게 됐으며, 사후손실보장도 과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한지주와 교환할 지분 49% 가운데 전환우선주가 24%, 상환우선주가 25%를 차지한다”며 “상환우선주의 만기는 3년과 7년, 금리는 연 4%”라고 덧붙였다.

사후손실보전 금액은 6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유 위원은 “공자위 개최 하루 전에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도 규정에 위배된다”며 “매각회의에 참석해 이런 문제들을 따지고 싶지만 분위기가 아니어서 현재로선 참석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위원의 이같은 주장은 그렇잖아도 풋백옵션등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시점에서 공자위원자격으로 밝힌 소견이어서 현재 조흥은행 노조의 극단적인 파업과 맞물려 파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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