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 이상 대기업, 내부거래 금액 152조5천억
자산 10조 이상 대기업, 내부거래 금액 152조5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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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많아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올해 지정된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은 총 152조5000억원으로 비중은 12.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지정집단보다 7조1000억원 감소하고 비중은 0.5%p 증가한 수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변경되면서 기업집단이 47개에서 27개로 축소돼 내부거래는 감소했지만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5조~10조원 집단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돼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연속지정집단에 한정해 분석하면 지난해 비해 내부거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고 내부거래 금액은 153조5000억원에서 152조5000억으로 1조원 감소했다.

다만 이 가운데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은 지난해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12.8%에서 12.9%로, 금액은 121조7000억원에서 122조3000억원으로 모두 증가했다.

비상장사 및 총수 일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8.2%인 데 반해 비상장사는 22.3%로 14.1%p 높았다.

총수 일가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분율이 100%일 때 총수일가의 내부거래비중은 17.3%로 나타났고 총수2세의 내부거래비중은 무려 66%나 됐다.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장 30%, 비상장 20%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 2015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 공개하는 한편,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일 새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를 조속히 확정해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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