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대부업·보험 소비자 보호 미흡"
"금감원, 저축銀·대부업·보험 소비자 보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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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감사원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자와 저축성 보험상품 소비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올해 3월13일부터 4월21일까지 금감원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먼저 저축은행·대부업체의 법정금리 초과대출에 대한 금감원의 지도·감독 부적정을 지적했다.

대부업법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연 34.9%)의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만료되고, 2016년 3월 법령개정을 통해 최고금리가 연 27.9%로 낮아졌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당시 대부업자 등이 금리 인하 직전에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최고이자율을 27.9%보다 높게 유지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이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이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앞서 금감원은 7개 신용카드사가 10개 보험사로부터 저축성 보험상품을 위탁받아 판매(카드슈랑스)하고 있는 데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2014년 2월 제재조치했다.

그런데 금감원은 같은해 7월 해당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검사하면서는 '보험회사 간 검사 범위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검사대상을 9만6000건으로 한정하고, 이에 대해서만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9만6000건 외에도 동일한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해 판매한 74만7000건이 불완전판매로 추정되는 데도 금감원이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불완전판매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계약자에게 불완전판매 사실을 공지하는 등 권익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신용카드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개인 질병정보를 수집하는 상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장에게는 소비자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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