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금융사 제재 오락가락…규정 정비해야"
감사원 "금감원 금융사 제재 오락가락…규정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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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제재 규정·과징금과 과태료 제도 운용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일 올해 3월13일부터 4월21일까지 금감원을 검사한 결과 금감원은 명확한 근거나 권한이 없는데도 금융기관 및 임직원을 제재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했다.

금감원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용협동조합법을 준용해 제재하면서 기관에 관해서는 준용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융과 무관한 형법 등을 위반한 경우 '은행법' 등에 금감원의 제재 근거가 불명확하다. 그러나 금감원은 최근 3년간 형법 등 위반자 39명에 대해 은행법상 포괄규정 및 회사 내부통제기준 등을 근거로 제재했다.

여기에 감사원은 금감원이 검사서와 조치안에 재제양정 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있어 제재대상자가 해당 제재를 부과받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법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고시에 따라 최근 3년간 62건의 과태료를 면제해줬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상호저축은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데도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9년 4월 과징금 부과기준과 다른 내용의 '상호저축은행 과징금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근거가 미비·불명확한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검사서와 조치안에 제재양정의 사유를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금감원장에게 앞으로 명확한 근거나 권한 없이 금융기관을 제재하거나 과태료·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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