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대한항공, 정비불량 등 과징금 33억원
'안전불감증' 대한항공, 정비불량 등 과징금 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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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사진=대한항공)

올해 항공사 전체 과징금 57억원의 절반 넘어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대한항공은 올해 항공사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 57억원 중 절반이 넘는 33억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 제공받은 '2017년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항공사에 1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져 총 57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9월 중국 다롄에서 엔진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를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항한 행위로 과징금 18억원과 기장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기관사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사우디(리야드→제다) 노선에서 정비이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로 비행해 3억원, 괌 공항에서 악기상 상황에서 착륙 중 항공기 활주로 우측으로 이탈한 후 재진입하는 준사고로 6억원, 괌 공항에서 비정상 운행한 건으로 6억원 등 총 33억원의 과징금과 기장 자격증명 효력정지, 3건의 부기장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아시아나항공 2건 12억원 △제주항공 1건 6억원 △티웨이항공 2건 3억6000만원 △에어부산 1건 3억원 등으로 국내 주요항공사들 다수가 안전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김해→사이판 노선 비행 전 정비불량으로 이륙 후 결함이 발행해 회항했으며 히로시마 공항 착륙 과정에서 낮게 접근해 항행안전시설과 충돌 후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에어부산은 김해→김포 노선 운항 중 인천공항으로 회항해 재운항 준비 중 정비이월 반복 점검 사항을 미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티웨이항공은 ATC Transponder부품이 없어 결함이 발생, 반납 예정인 부품을 재사용하고 항공일지를 허위 기록했다.

이스타항공은 청주공항 도착 예정시간의 잘못된 기상예보를 제공해 비행 중 시정악화로 김포공항으로 회항했고, 제주항공은 중국 공항 당국 감독관으로부터 기장의 영어 구술능력증명 유효기간 만료 적발됐음에도 조치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국내 항공사 과징금 처분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간 과징금 처분 내역은 2013년 4500만원(6건), 2014년 1억3250만원(5건), 2015년 1000만원(1건), 2016년 24억2000만원(11건) 등이었다.

국민의 안전 의식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2014년부터 과징금 부과 상한액이 크게 인상되는 등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항공사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전 대비는 현저히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항공기는 사소한 결함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의무 이행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며 "각 항공사는 경각심을 높이고 의무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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