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장 감시자 위상 '추락'…임직원 차명 주식투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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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거래규정 어기고 735억 돈놀이"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금융투자업 임직원의 자기매매 거래 규정을 어긴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적발돼, 감사원이 금감원장에게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

20일 감사원은 올해 3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금감원을 대상으로 인사 예산 등 기관운영 전과 금융소비자보호 등 주요사업 총 52건의 검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중 감사원은 최근 5년 간 기업 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 임직원 161명 중 138명을 대상으로 자본거래시장법 제 63조 금융투자상품 보유· 매매와 관련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금감원 등 금융투자업 임직원은 내부 거래를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개입될 수 있어 법에 따라 자기명의로 거래를 해야 하며, 매매 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감사원 검사 결과 138명 중 임직원의 자기 매매 규정을 어긴 임직원 50명이 적발됐다.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매한 임원 2명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한 계좌 및 매매내역을 미신고한 자 4명 △계좌는 신고했으나 금융투자상품 매매 내역은 미통지 12명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면서 미신고 32명이다.

이중 700억원 상당의 주식 거래를 자신의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로 거래해온 A임원과 8억 상당의 금융투자상품을 처형 명의로 거래한 B임원이 조사됐다.

A임원은 장모 명의로 2013년 2월 15일부터 2016년 12월 28일까지 734억9700만원어치의 거래(매매횟수 7244번)를 했다. B임원은 처형 명의로 2012년 12월 14일부터 2015년 9월 16일, 8억387만5870원의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 돈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경우 자본시장법 규정(제4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금감원 C직원은 2015년 4월 15일 단가 1920원짜리 주식 1만3068주를 매수하고 같은 날 1900원에 전부 매도하는 등 2012년 4월 5일부터 2015년 7월 16일까지 11억4200만원(매매횟수 150회)의 거래를 했지만 신고치 않았다.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 내역을 금감원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제449조) 규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있다.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자본시장법 준수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고 위반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또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고, 이번 검사 기간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검사하지 못한 임직원 23명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주식 거래 금지 대상 직원을 대폭 확대하고 신고 의무 위반자를 엄정 조치하겠다"며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임직원 주식매매에 대한 내부 규율을 적립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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