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 증권-투신 제외 ‘파문’
기업연금제 증권-투신 제외 ‘파문’
  • 임상연
  • 승인 2003.06.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은행 보험 국한…업계 ‘반발’
자산운용통합법과도 배치 국회 상정 난항 예고.


기업연금제(또는 퇴직연금제) 도입과 관련 노동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안)’중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저축계좌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증권 및 투신업계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와 재경부 등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부터 공청회,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해 관계 법령을 수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초기 법령(안) 작업에서 자산운용시장의 핵심인 증권 및 투신업계가 제외된 것을 놓고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법령(안)은 재경부가 오는 9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자산운용통합법(이하 통합법)과 배치되는 점이 적지 않고 노동부의 금융기관 직접감독에 따른 과잉규제 등 논란의 소지도 많아 올 가을 국회 상정까지 적지 않은 잡음이 예상된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노동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안)’에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저축계좌에 관한 자산관리업무 및 사무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금융기관)’에 증권사와 투신사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령(안)에 따르면 사업자(기업)는 보험업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이나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2항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서만 금융기관과 자산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명시하고 있다(제13조). 또 사무관리업무의 경우도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제14조). 즉 퇴직연금의 운용 및 사무수탁업무 등을 보험사나 은행에만 국한시킨 것이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안)’전문 요약 참조)

이 법령(안)대로 내년 7월 기업연금제가 도입될 경우 증권 및 투신업계는 84조원에 달하는 관련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업계전문가는 “아무리 법령이 초안이라고는 하지만 자산운용시장의 핵심인 증권과 투신업계를 제외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형평성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며”며 “이미 선진국의 경우 확정기여형(갹출형)퇴직연금제가 활성화되면서 이 부문 증권 및 투신업계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해 노동부의 안일한 법령작업을 강하게 비난했다.

금융권역별 형성평 문제외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안)’은 오는 9월 동시에 상정될 자산운용통합법과도 상반되는 점이 많은 것과 금융기관에 대한 이중규제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법령(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의 인가 취소 및 감독기능,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등에 대해 노동부가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해놨다.

실례로 법령(안)에서는 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갹출형)퇴직연금을 금융기관이 취급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퇴직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또는 인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제4장12조 및 제6장21조)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의 건정성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의 기준과 별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제10조2항).

단, 노동부장관의 이 같은 권한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나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을 마련한 노동부를 중심으로 기업연금제가 실시될 경우 규제 감독 이원화에 따른 혼선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재경부가 통합법을 통해 은행 보험 투신 등으로 분산된 기존 자산운용시장을 동일한 기준아래 동일한 규제를 묶으려는 취지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이중규제에 따른 업무혼선 등을 초래할 공산도 크다.

특히 최근 재경부가 은행권의 금전신탁을 단계적으로 불허할 방침인 상태여서 은행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퇴직연금을 취급하게 될 경우 향후 법령개정 지연, 업무이전 등 많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 한 고위관계자는 “기업연금제는 국내 자산운용시장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주요 축이 될 것”이라며 “부처간 의견조율 없이 법령을 만들다 보니 이 같은 업무중복과 비효율성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재경부도 법령(안) 검토작업에서 퇴직연금사업자에 증권 및 투신업계가 제외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재경부 등 금융당국은 이 법령(안)을 토대로 이달 중순부터 공청회,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조문 수정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