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보험 상품 비교설명제…"작성 서류 최소화해야"
논란의 보험 상품 비교설명제…"작성 서류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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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험 상품 비교설명제도의 현황 및 향후과제' 보고서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도 보험상품을 3개이상 비교하는 '상품비교설명제도' 시행 4개월이 지난 가운데 보험사들의 비교설명자료 제공 협조를 통한 비교설명제도의 조기정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위해 보험가입관련 서류작성 시 보험소비자의 자필서명, 확인서 등 작성자료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 김창호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이 발표한 '보험 상품 비교설명제도의 현황 및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상품비교설명제도는 상품 비교설명자료 제공 불가로 인한 비교설명 불가능성이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다.

GA가 제공을 요구한 상품비교설명요약예시표를 제공하지 않는 보험사가 많아 비교설명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보험다모아와 같이 금융당국이 만든 공식적인 전산화된 보험 상품 비교시스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첨단IT시대에 역행하는 종이서류 위주의 상품비교만 요구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점이다.

상품다양성, 판매방식에 따른 어려움도 존재한다. 방카슈랑스는 은행 내방고객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컴퓨터를 활용해 각종 자료중심의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GA설계사는 비교상품의 개별자료(안내장, 약관 청약서 등)를 사전 인쇄 후 방문판매하는 방식으로 인해 비교설명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보고서는 상품비교설명제도 개선방안으로 △비교설명요약예시표 제공 및 규정정비 △비교설명제도의 세밀한 가이드라인 마련 △IT기술과 연계한 비교설명제도 정착 필요 △GA설계사 전문성강화 교육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 조사관은 "보험 상품 판매시 자필서명 등 작성해야 하는 자료가 많은 관계로 소비자가 보험상품 비교설명을 거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작성자료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비록 예산이 들더라도 보험가입 청약서에 비교설명확인서를 같이 인쇄하는 것도 방법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동차보험, 일반보험(여행자보험, 화재보험, 선박보험 등)등 1년 단위의 주기적인 갱신상품의 경우, 계약자가 동일하며 기존계약과 동일한 보험사로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최초 보험상품 비교설명확인서 대체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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