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과태료 최대 3배↑…'솜방망이' 처벌 없다
금융지주 과태료 최대 3배↑…'솜방망이' 처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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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8월·10월 순차시행
영구채 발행 허용…바젤Ⅲ 대응토록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0월부터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3배 인상해 '솜방망이 금전제재' 문제를 개선한다. 당장 이달부터는 은행지주회사의 영구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바젤Ⅲ 자본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오는 10월 19일부터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이 약 2~3배 인상된다. 업무보고서 제출이나 재무제표 공고, 경영공시 등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상한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각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다. 여기에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제재의 탄력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과징금의 경우 기존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기본부과율을 적용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해 금융위가 고시하는 부과 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매우 중대한 행위와 중대한 행외,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등으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퇴임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 중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도록 했다. 퇴임 임원의 경우 주의·경고에 상당하는 제재를, 퇴직 직원은 주의·경고·문책 요구에 상당하는 제재권한을 금감원장이 갖는다.

이달 19일부터는 은행지주회사가 영구채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발행하는 은행지주사가 청산·파산 시로 만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건부자본증권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감면(상각형)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전환형)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예정사유 등은 부실금융기관과 발행은행지주사가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에 대해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로 규정했다.

또 이달부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 절차를 간소한다. 기존 금융지주사 소속 금융기관이 채권자 공동관리나 회생절차에 따른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 출자자가 되는 경우 해당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출자 전환 시 지배목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의결을 받아야 했다. 개정 이후에는 금융위의 승인 없이도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일정 기간 동안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보유 상황 보고 기한도 합리화했다.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 주식의 4% 초과 보유 혹은 4% 초과보유 후 1% 이상 지분 변동 시 해당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는 현행 규정은 보고기한의 편차가 커 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고사유 해당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은행지주회사가 위기상황에 대비해 보다 용이하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며 "개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해 솜방망이 금전제재 문제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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