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이전 계약 무주택자 '규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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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분양권·입주권 전매도 예외 적용
은행 창구 대혼란…당국, 실수요자 적용안 안내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문이 막힌 주택수요자들도 '무주택자'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규제 적용이 예외된다. 지난 3일부터 서울과 세종 등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즉시 적용되면서 미리 주택을 구입했으나, 대출 시기를 놓친 실수요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7일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에 대한 해석을 금융기관이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정부의 8·2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3일부터 서울 전역과 세종, 과천이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11개구와 세종이 투기지역으로 즉각 지정됐다. 새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일제히 LTV·DTI가 각각 40%로 적용되지만, 당국의 감독규정 개정 이전에도 종전 규제가 일제히 적용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LTV 규제가 40~70%, 투기과열지구는 50~70% 한도로 강화 적용됐고, DTI의 경우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과 대출 등에 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모두 40% 한도를 적용했다. 하루 만에 규제가 달라지면서 은행 창구는 혼란을 빚었고, 해당지역 주택 구매자들의 대출 규제 문의와 함께 주택 실수요자의 불만도 빗발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규제 발표 이전에 적법한 전매 절차를 통해 분양권을 매입하고, 현재 무주택세대인 실수요자에게는 규제 적용을 예외하도록 하는 공동지침을 내렸다. 이 역시 LTV·DTI 40% 한도를 일괄적용하는 감독규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만 해당된다.

주택 매매계약을 미리 체결했으나 지난 2일까지 은행에 대출신청을 못한 경우,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면 LTV 60%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조건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일인 3일 기준 무주택세대이고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매매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을 통해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경우다. 무주택세대를 판단할 때는 분양권만 갖고 있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파트 시행사가 2일까지 은행에 중도금 대출신청을 못했더라도 3일 기준 무주택세대라면, 역시 수분양자는 분양가액 60% 적용이 가능하다. 지난달 아파트 분양에 담청돼 미리 계약금을 납부했지만, 시공사가 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 규제 예외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분양권 전매나 입주권 전매의 경우에도 2일까지 대출 인수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무주택세대와 거래사실 증명 조건을 충족하면 감정가액 60% 수준의 중도금대출 혹은 이주비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달중 기존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적법한 전매 절차를 통해 매입한 분양권임을 증명하고, 3일 기준 무주택세대라면 역시 분양가액 60%의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

재개달 예정인 지역의 입주권매매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이달중 조합원의 이주비대출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무주택세대와 거래사실 증명을 통해 이주비대출을 감정가액 60% 수준으로 가능하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40%만 대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안내로 영업현장에서는 일관된 상담 및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고객의 불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선 창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자 금융기관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실무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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