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내달부터 전국 시행
부동산 전자계약, 내달부터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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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8월부터 부동산 거래에서 종이 계약서가 불필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8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다. 계약을 하면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 촉진을 위해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5일에는 전국 226개 지자체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도 실시했다"고 말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공 기관들이 적극 참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했으며 연말까지 약 1만건의 전자 계약 체결을 목표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키로 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이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0.2%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부산, 경남은행의 경우 모바일 거래에 대해 추가로 0.1% 할인해준다.

아울러 등기수수료가 30% 절감되고, 중개 보수를 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로 납부할 수도 있다.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임대차 계약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도 막을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 등 중개사고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전자계약에 필요한 태블릿PC와 스마트폰 등을 공인중개사들에게 할인된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전자 계약한 거래 당사자에게도 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한편, 작년 부동산 전자계약이 시범 도입된 이후 2676건의 전자계약이 이뤄졌으나 대부분 공공 부문의 거래였고 민간 거래는 146건에 불과했다. 현재 전국 10만여명의 공인중개사 중 전자거래 시스템을 내려받아 설치한 중개사는 830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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