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보험업 감독규정 '삼성 특혜' 논란 간단한 문제 아냐"
최종구 "보험업 감독규정 '삼성 특혜' 논란 간단한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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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보험회사의 계열사주식 투자한도를 계산할 때 공정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한 보험업 감독규정이 삼성그룹에 특혜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금융사가 자산운용비율을 계산할 때 보험업권만 취득 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을 기준으로 하도록 예외를 둔 현행 보험업법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의 혜택을 받는 보험회사가 바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라며 "금융위에서 근거로 든 법적안정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상황으로 이를 보험업 감독규정으로 숨겨놨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종걸 더민주 의원은 보험사 보유 계열사 지분을 시가로 평가하게 하는 일명 '삼성생명법'을 발의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시가로 평가해 총자산의 3%가 넘는 삼성전자 주식 약 20조원어치를 처분해야 한다.

현행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1060만주(7.21%)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취득원가인 5690억원으로 계산하면 계열사 주식 보유율은 3%가 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시가로 바꿀 경우 공정가액은 26조5570억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3%를 훨씬 초과한다. 3%가 넘어가면 보험사는 초과분을 4년 안에 매각해야 한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은 금융위원장 소관인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며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한 개정의사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규정을 바꾸는 것은 쉽지만 그로 인한 영향력을 감안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으니 논의 과정에서 우려를 해소해야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상의를 하겠다. 다만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바로 답변할 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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