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대구지법, 회생기업·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캠코-대구지법, 회생기업·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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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캠코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자산관리공사(캠코)는 25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 대구지방법원과 '회생기업 구조조정' 및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 △과중한 가계부채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개인회생ㆍ파산 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지원 △대구지방법원의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캠코는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이 추천한 회생절차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공장이나 사옥 등 핵심자산을 매입해 기업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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