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컨소시엄' 조건부 허용
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컨소시엄'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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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타당한 구성안 제출해야"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안을 조건부로 재검토한다. 채권단이 납득할만한 구성안을 새로 제출할 경우 이를 재논의해 최종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박삼구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요구안 관련 안건에 대해 부결 처리했다"면서 "우선매수권 행사기한 내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할 경우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KDB산업은행은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박 회장이 요구한 컨소시엄 구성안 허용 △컨소시엄 구성안 검토 거쳐 허용 여부 재논의 등 2개 안건의 동의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이날 채권은행의 의견을 모은 결과 당장 박 회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안을 받아본 뒤 채권단 내부 논의를 다시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당초 KDB산업은행이 '컨소시엄 구성 방식으로는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을 허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던 것과 비교하면, 표면적으로는 채권단 내부의 불허 기조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비친다.

하지만 막상 박 회장 측이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이를 채권단이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가결된 '조건부 검토안'의 경우, 채권단이 납득할만한 규모의 인수자금을 박 회장 개인이 조달할 수 있다는 계획을 보여달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컨소시엄 구성안을 받아본 결과 인수 자금의 상당 부분을 계열사, 재무적투자자(FI)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컨소시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박 회장 측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4월13일까지"라며 "그 전까지는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으로서도 그간 KDB산업은행의 '매각 진행 과정'을 문제삼았던 만큼, 채권단의 요구대로 컨소시엄 구성안을 준비에 따를지 확실치 않다. 박 회장 측은 앞서 금호타이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중국 더블스타에게만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한 것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왔다. 컨소시엄 허용이 확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단의 의견을 따르는 것보다는 당초의 계획대로 소송 절차를 밟아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채권단 입장에서는 박 회장이나 더블스타 어느 쪽과도 법적 공방에 얽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박 회장의 요구를 조건부로 검토하겠다는 것도 최대한 절차를 갖춰 문제가 될만한 소지를 줄이려는 의도가 어느정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회장이 법적대응을 예고한 데 이어 최근 정치권에서는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따라 채권단으로서도 기존의 '컨소시엄 불허' 입장만을 고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반대로 채권단이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안을 허용하면 앞서 SPA를 체결한 더블스타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KDB산업은행은 더블스타에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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