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지진보험 활성화 방안 추진해야"
"전통시장 화재·지진보험 활성화 방안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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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험연구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경주 지진 등 지진위험에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보험을 통한 지진위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아 전통시장 상인들을 재난취약계층으로 지정하고 차등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험연구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안전처와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이 공동 후원하는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지진위험과 지진보험 도입·운영 방안'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한 수준의 지진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지진에 특화된 보험이 없어 보험을 통한 지진위험을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78년 이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9번 발생했지만 국내 대부분의 시설물(93.2%)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고, 지진에 특화된 정책성보험이 없어 지진위험에 상당부분 노출돼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재물보험 중 지진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는 화재보험 지진담보 특약(민간), 풍수해보험(정책성), 재산종합보험(민간) 등이 있다. 하지만 지진담보 특약 가입률은 2015년 기준 0.6~5.8%에 불과하다.

최 연구위원은 "지진보험 시장규모에 따라 보험상품 운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진보험시장의 초기단계에는 풍수해보험의 기능을 확대하고 일부 경제주체들에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지진보험시장이 성장단계에 이르면 미국·일본식으로 임의가입 지진보험 단독상품을 개발하고 정부가 설립한 재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지진위험 대부분을 인수·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공적 지진보험 기관인 CEA(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가, 일본은 일본지진재보험회사가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성보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시장 저소득 상인은 재난취약계층이자 재난보험 사각지대로 정부가 전통시장 상인에 경제력 수준별 화재보험료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2007~2015년에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사고의 건당 재산피해액은 1300만 원으로 다중이용업소(470만 원)에 비해 약 2.8배 높다. 특수건물이나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전통시장 화재는 인적 피해보다는 물적 피해가 많고 그 피해규모가 훨씬 크다. 하지만 원인제공자가 대부분 영세한 시장상인이여서 배상자력 확보수단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높은 화재위험도 및 역선택을 우려한 보험회사가 인수를 꺼리고 시장상인의 보험가입여력 부족으로 인해 자기재물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의 가입률도 26.6%에 불과하다.

송 연구위원은 "전통시장이 자력으로 화재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상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경제력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시장상인의 경제력 수준에 따라 차등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이 특정 이해집단에 대한 지원이 아닌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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