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정보 금융권 공유시기 앞당긴다
개인회생정보 금융권 공유시기 앞당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생신청 직후로 선행 조정…불합리한 대출 방지"

# 개인사업자 A는 영업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지인으로부터 브로커 B를 소개 받았다. 브로커 B는 채무가 많아야 회생이 용이하고 회생 확정 후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하며 회생 신청 후 추가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했고, A는 조언에 따라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가 취소되면서 더 큰 빚을 지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개인회생정보를 금융권에 신속하게 공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개인회생정보는 현재 회생신청 이후 최장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회생신청인의 채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회생결정이 최종되기 전에는 회생신청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이 회생정보가 금융권에 늦게 공유된다는 점을 이용해, 회생신청 이후 신규대출을 받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악덕 브로커의 권유에 따라 신규 대출을 받은 이후 회생 결정이 날 때까지 고의로 갚지 않고 있다가, 회생결정 확정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회생절차가 취소돼 더 큰 빚을 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회생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는 시점을 개인회생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 시점'으로 선행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신청 이후 일주일 이내에는 개인회생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권해석을 통해 회생절차 중 재산동결명령이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상 '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을 '변제계획인가 결정'으로 한정해 해석해 왔다.

신청자의 채권금융회사는 법원으로부터 재산동결명령을 받은 즉시 신용정보원에 이 사실을 등록해 금융권에 공유해야 한다. 다만 회생결정이 최종 확정 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CB사 신용등급에는 반영하지 않고 회생절차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대출 방지 목적으로만 한정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회생제도의 남용을 예방하고,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는 선의의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회생제도 기능에 충실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합리적 여신심사와 과도한 채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달 초 유권해석을 실시해 재산동결 명령이 신용정보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한 뒤 4월1일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