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우조선' 차단…대기업·금융사도 회계법인 지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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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부실감사 근절"…2월 공청회 후 최종안 확정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이르면 2019년부터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 대상이 전체 상장사의 50%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직권지정제와 선택지정제를 병행함으로써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수주산업에만 적용됐던 핵심감사제도도 자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오는 2023년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내 모든 상장사들이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모뉴엘 사태'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등 회계비리 사건들을 척결하겠단 의지가 담겼다.

우선 금융당국은 직권지정제 적용 범주를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상장사 중 직권지정제로 약 10%, 선택지정제로 약 40%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직권지정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사에 1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해주는 제도고, 선택지정제는 상장사가 제시한 회계법인 3개 중 증선위가 하나를 지정해주는 방식이다.

김태현 자본시장국장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에 대한 선택지정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보수 덤핑이나 연속감사 수임 부담 없이 감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법인 간 저가수주 경쟁을 부실감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한 것.

다만, 금융위는 증선위가 정한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회사는 선택지정제 적용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가령 뉴욕증권거래소나 런던증권거래소 등 공신력 있는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라면 충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 불필요한 이중규제를 막겠다는 의도에서다.

아울러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도 실시한다. 실제 운영이 법인화되지 않았거나 품질관리가 미흡한 데도 불구하고 감사업무를 담당한 회계법인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자정작용을 유도한다.

현재 수주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핵심감사제(KAM) 적용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는 감사인과 경영진간 협의를 통해 감사인 주의가 요구되는 주요 감사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감사절차·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금융위는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회사'로 핵심감사제를 확대 적용한다. 이후 자산 5000억원 이상(2020년), 1000억원 이상(2022년),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 전체(2023년) 순으로 늘려나간다.

회계법인(감사인)과 상장사(경영진)간 '갑을' 관계 철폐를 위해 비감사용역 업무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종전 업무 제한 영역이 감사 대상 회사로 한정됐다면 이제는 전체 연결 자회사들로 확대된다. 컨설팅, 회계·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 대행, 인수합병(M&A) 관련 실사, 소송 관련 자문 등 업무 일체가 포함된다.

적정 감사투입시간도 규정키로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시한 표준 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외부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충분한 시간이 투입될 경우 부실감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공회에서 제기한 최저 감사보수제도 도입은 금융위 차원에서 검토되지 않았다. 김태현 국장은 "돈을 얼마 내야 할 것인지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금융당국 입장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만일 보수의 하한선이 결정될 경우 상장사 측과 적정보수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매 25년마다 진행해 온 상장사 전수조사도 10년 내로 단축 시행키로 했다. 특히 지정감사를 받지 않은 상장회사는 6년 내 우선 감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제재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회계비리에 따른 처벌 강도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현재 5~7년 수준인 형벌을 최고 10년 이내로 상향 조정한다. 20억원의 과징금 상한선도 폐지키로 했다.

한편, 최종방안은 2월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며 오는 2분기 중 입법을 추진한다. 법안 통과 후 시행까지는 통상 2년이 걸린다. 이르면 오는 2019년부터 법안의 실효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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