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더 죈다'…2월부터 고금리 갈아타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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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모집수당 지급체계 관행 개선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금융당국이 대출모집인에 의한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소비자가 신규대출 상담을 받을 때 기존 대출조건을 확인하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대출모집인의 모집수당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수당 지급체계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가계신용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모집인의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대출모집인은 신규대출 상담 시 반드시 대출자에게 다른 저축은행 대출이용 여부 및 대출금리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내용을 녹취(또는 서면확인 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추가대출을 받아도 소속 저축은행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던 관행도 개선해 대출모집인이 기존 고객에게 추가대출을 알선할 경우에도 저축은행은 추가분에 대한 모집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출금리에 비례하는 모집수당 지급방식은 금지하고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중도상환 시 모집수당 회수절차도 신설해 대출취급 후 6개월 이내에 대출금 전액이 중도상환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1개월 이내, 100% △2개월, 80% △3개월, 50% △4~6개월, 20% 반납해야 한다.

모집수당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대출모집인의 안정적인 모집 활동을 돕기로 했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소속 대출모집인에게 교육비와 실비 등 월 50만원 미만을 실비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저축은행의 대출심사 소홀로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던 관행도 금지하기로 했다. 단, 모집인의 계약내용 위반, 대출서류 위·변조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모집수당 회수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다채무나 높은 금리를 부담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며 "대출모집인도 소득 안정성이 제고돼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모집영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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