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甲질 막는다"…공정위, 가맹계약서 개정
"프랜차이즈 본사 甲질 막는다"…공정위, 가맹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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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강요 금지·영업지역 조정 가맹점과 합의해야"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하려면 계약갱신 때 재개발로 상권이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때만 점주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게 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식업종 표준가맹 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지난해 9월30일 시행된 가맹사업법과 시행령 개정내용도 함께 반영됐다.

최근 외식업종에서 식자재를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하고 과도한 이윤을 부가해 편법으로 가맹금을 수취하거나, 영업 양수도 과정에서 우회적으로 인테리어를 강요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및 관련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위해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가맹점사업자가 기존 영업지역 내에서 점포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전대상 점포가 기존 점포 승인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 없이 점포이전을 승인하도록 해야 한다. 또 가맹점의 영업지역은 계약갱신 시에 한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도록 했다.

여기에 점포설비공사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그간 실제 구두상으로만 협의하고, 서면교부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가맹본부 측에서 하자보수를 게을리하는 등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또 가맹본부가 높은 감리비를 요구해 상당수의 가맹사업자들이 낭패를 본 경우도 많았는데, 앞으론 가맹점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설계도면 제공비 및 공사감리비(3.3m2당 금액)를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 가맹금에는 식자재에 부가하는 이윤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다만, 정확한 액수를 기재하기 어려울 땐 가맹점당 평균 가맹금 액수를 기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외식업종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격에 이윤을 부가하여 가맹금을 수취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가맹본부들은 식자재 이윤이 가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해 계약서 등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있어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금에 관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광고 및 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통보 해야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앞으론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최근 외식업종에서 빈발하고 있는 분쟁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됨으로써 향후 가맹점사업자들이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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