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계약서 근거 없이 가맹금 부당 징수
한국피자헛, 계약서 근거 없이 가맹금 부당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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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5억2600만원 부과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한국피자헛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들과의 최소한의 의견수렴절차 조차도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서상에 근거가 없는 금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한국피자헛에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1일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으로 '어드민피'를 신설해 현재까지 총 68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자헛의 당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가맹금에 로열티(매출액의 6%), 광고비(매출액의 5%) 외에 어드민피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2012년 5월 이후 피자헛과 계약을 체결 및 갱신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어드민피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피자헛은 어드민피 신설 및 부과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나 동의절차를 거친 바 없으며, 대금청구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어드민피 요율은 2004년 12월부터 매출액 대비 0.55%로 유지돼 오다가 2012년 5월 0.8%로 인상되기도 했다. 특히, 2012년 5월에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요율 인상(0.55%→0.8%)을 실행했다.

아울러, 피자헛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총 6200만6500원의 가맹금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기까지 했다.

피자헛이 예치대상 가맹금인 교육비를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한국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징수한 행위, 가맹금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2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최근 외식업종 브랜드간 경쟁심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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