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공공기관과 민간은행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오는 2018년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29일 내년 중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한 뒤 2018년부터 4급(선임조사역)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팀장급 이상 직원에 한해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조만간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성과연봉제 세부 사항 마련 하고,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간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커지고 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금감원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동의할 수 없다"며 "진웅섭 금감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원장의 들러리를 서기 위한 TF에는 참가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도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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