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현금서비스 '조기 상환 가능해졌다'
카드 현금서비스 '조기 상환 가능해졌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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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허' 약관 '무효' 판정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전업 및 은행계 카드, 백화점 카드 등의 회원약관에 부분 상환등 현금서비스의 조기 상환을 허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 이 조항에 대한 무효판정과 함께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카드사들은 롯데카드, 국민은행, 현대카드, 삼성카드, LG카드, 롯데쇼핑, BC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 신한카드 등이다.

이들 카드사들의 약관조항은 중도상환을 허용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단서조항을 통해 카드사가 정한 날에 전액 입금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공정위는 이처럼 일부 상환을 허용치 않는 규정이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금연체나 신용불량자 등록의 경우에도 통보 없이 카드회원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도 무효처분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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