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제도 시행
거래소,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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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 신고시장가격 공표시간도 한시간 늦춰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부터 장내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투자유의종목의 '지정예고', '지정', '지정해제' 등 3단계로 운영된다.

우선 1단계인 '지정예고'는 채권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공시되면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거래소 공시채널을 통해 예고하는 것이다.

2단계인 '지정'은 지정예고된 채권의 당일 종가가 전일 종가 대비 20% 이상 상승할 경우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해 익일(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3단계인 '지정예고 해제'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예고된 공시사유가 해소된 경우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예고를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회생절차 신청의 경우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 시점에 지정예고를 해제하는 방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 구조조정 관련 공시로 채권가격이 급변동하는 것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소액채권 신고시장가격 공표시간을 현행 오후 4시30분에서 오후 5시30분으로 한 시간 늦춘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채권은 국민주택채권(1종),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국민주택채권(1종) 등 소액채권시장 운영이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와 채권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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