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協 "금융거래 정상화" 요청…금감원 "감독 강화" 답변
선주協 "금융거래 정상화" 요청…금감원 "감독 강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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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중소해운사의 금융거래를 거부하는 금융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선주협회가 중소·중견선사에 대한 금융거래가 정상화돼 흑자도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7일 선주협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선주협회의 '해운기업에 대한 금융거래 정상화 건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실적이 좋은 중소·중견선사에 대한 금융거래가 정상화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호·불황을 반복하는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실한 기업에 대한 과도한 자금회수 및 대출기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선주협회는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경영실적이 양호한 중소·중견 해운기업들에 대해서도 신규 대출은 고사하고 만기도래하는 융자금에 대해 원금의 10∼30%를 조기상환토록 요구하고 있다"며 금융권에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선주협회 회원사 151개사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집계한 결과 114개사에서 영업이익을 시현했다. 또 구조조정 중이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원사를 제외한 148개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9000억원, 당기순익은 6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올 상반기 상위 50여개 해운기업의 경영실적을 보면,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과 창명해운,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된 현대상선을 제외하면 80%이상이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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