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생명표변경) 생보상품 20% '부적절한 상품 설계'
(경험생명표변경) 생보상품 20% '부적절한 상품 설계'
  • 이양우
  • 승인 200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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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보험료 인하, 부가 보험료는 오히려 인상
과당경쟁 징표...금감원, 사업비 공시강화 방침.

올해부터 사망률이 대폭 낮아진 제4차 경험생명표를 적용함에 따라 생보사들의 관련상품들의 보험료가 일정비율로 낮아져야하는데도 불구 일부 생보사들이 순보험료는 낮추는 대신 사업비등이 포함되는 부가보험료는 오히려 높혀잡는 불합리한 상품설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사업비관련 공시를 강화하는등 생보사들의 규제완화를 틈탄 편법적인 사업비 책정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3월중 생명보험상품 346종에 대한 사후심사를 벌인 결과 72종(20.8%)이 보험료 산출방식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보완조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1.4분기의 시정조치비율 20.8%는 지난해 동기 15.5%와 2001년 4.9%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조치내용의 대부분이 합리적인 근거없이 사업비를 늘렸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평균수명이 늘어나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사망률이 30% 이상 낮아진 경험생명표(4차)를 시행함에 따라 보장성 장기보험과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적게는 10%, 많게는 30%가까이 낮아지는게 정상이다.

그러나, 생보사들중 일부가 순보험료(보험금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에 많이 반영하고 모집비용등 사업비인 부가보험료에는 낮게 적용, 부가보험료는오히려 올라가는 식으로 부적절하게 반영했다.
사망률변화에 따른 보험료 인하요인 전체를 100으로 봤을때 순보험료에는 100이상을, 부가보험료에는 100미만을 적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100의 균형을 맞춘 셈이다.
이는, 영업력 강화등을 위한 것으로, 생보사들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징표인동시에 산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전체적인 보험료 인하 폭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항목별 보험료 인하 폭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은 남게된다.

실례를 보면, 금감원이 보완조치한 한 대형사 무배당종신보험(보험가입금액 1억원, 60세 만기, 월납, 남자 40세 기준)의 경우 변경된 경험생명표를 적용하기 전에는 순보험료가 8만1천원이었으나 적용후 6만8천원으로 16% 내렸다.
문제는 부가보험료를 1만8천원에서 2만2천원으로 오히려 22.5% 올린 점. 따라서 계약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는 9만9천원에서 9만원으로 9.1%만 내렸다.

또, 한 중형사의 경우 무배당종신보험(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월납, 여자 40세)에 대해 순보험료는 7만4천원에서 5만2천원으로 29.8% 내렸는데도 부가보험료는 2만5천원에서 3만1천원으로 124% 올렸다. 보험료는 9만9천원에서 8만3천원으로 16.2%인하되는데 그쳤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합리한 보험료 책정이 보험가격자유화와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데 따른 것으로 판단, 사업비와 관련한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이를 사전적으로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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