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대출 아파트 물량 "집 값 좌우한다"
조건부 대출 아파트 물량 "집 값 좌우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중 약 2만여건, 금액기준 2조 규모 만기 도래
은행-차주간 마찰 우려..."내집마련 호기 될 수도"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정부의 잇딴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16개월만의 강남 집값 하락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온 가운데, 조만간 쏟아져 나올 약 2만건에 달하는 1년 내 매각을 전제로 한 조건부 아파트 담보대출 물량이 집값하락 폭을 결정 지을 변수로 등장했다.
지난 2005년 7월4일 처분 조건부 대출 시행과 1년 유예 이후 지난해 3월 받았던 담보대출이 이달 중 만료돼 처분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1가구 2주택 이상의 20만9000여건 대출기한도 내년 1월 중 만기도래가 예정돼 있어 다주택 보유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가가 중장기적인 집값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한 동안 한나라당의 반대로 주택법 개정안이 무산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일단 기다려보자며 관망세를 보였던 다주택보유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가 주목된다.
특히, 개정될 주택법안이 분양가 상한제등 일부 핵심조항의 알맹이가 빠지긴 했지만, 오는 5,6월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 더더욱 그렇다.     

이와관련, 은행은 차주가 기한 내에 주택을 직접 처분하지 않을 경우 3개월 동안 기한이익(연체이자 부과)상실 이후 연체이자를 부과한 뒤 곧바로 임의 경매나 강제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차주간의 마찰과 함께,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5일 금융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매각을 전제로 한 조건부 대출이 은행마다 적게는 700건, 많게는 1500건으로 총 2만건, 금액만도 평균 건당 대출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관련, 은행들은 이들 중 처분을 하지 않는 고객에게 연체(19∼25%) 사실과 3개월 내 강제처분이나 임의 경매처분을 인지하는 경고장이나 안내장을 발부, 대출금 상환, 강제처분 예고를 통지한 상태다.
문제는 1년 내 처분 조건부의 경우 대출금 상환을 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어떤 집을 구체적으로 처분하라고 권고할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과 차주간 말썽의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막상 조건부 담보대출에 대한 연체금리 부과, 경매처분 등의 페널티가 가시화되면, 이를 기점으로 가격을 대폭 낮춘 급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고, 이로인해 수도권 주변의 집값 거품붕괴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또,  2만여건에 달하는 담보대출 만기 물량중 일부라도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경매물건의 희소 가치가 줄어들어 낙찰률 등이 하락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따라, 내집 마련을 계획하는 실수요자들은 신규 분양시장보다 급매물과 경매시장에 관심을 가지는게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내년 1월 만기가 되는 1가구 2주택자(20만9000여건)에 대한 1년 내 처분자도 이미 상환을 위한 분류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