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이 1400만원 빚으로"…'카드깡' 뿌리 뽑는다
"800만원이 1400만원 빚으로"…'카드깡'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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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 A씨는 KB저축은행 수탁업체 박모씨라는 사람에게서 "현재 쓰고 있는 카드사 금리보다 저렴하게 카드대금 대환대출을 써 보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전화를 받고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줘 1000만원을 입금받았다. 하지만 나중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1459만원이 24개월 할부로 결제된 사실을 발견했다.

# B씨는 병원비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SC론 강모씨로부터 급전 대출 권유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줘 852만원을 입금받았으나, 나중에 5건 총액 1419만9850원의 카드결제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이른바 '카드깡(신용카드 매출을 발생하고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 피해가 속출하자 '카드깡 실태 및 척결대책'을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기간 중 발생한 2만7921건의 카드깡 및 유사수신 등 불법 카드거래 중 수취금액이 확인된 696명의 카드깡 거래내역을 심층 분석한 결과, 1인당 카드깡 이용금액은 평균 407만원으로 조사됐다.

금리도 연이율 기준 240% 내외 수수료는 물론 연이율 기준 20% 내외의 카드 할부수수료를 부과해 실제 소비자는 수령금액의 1.7배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 카드깡을 이용한 고객의 43%는 1~6등급의 우량고객이지만, 이 중 23.5%가 지난해 6월 말 기준 연체 중인 것으로 집계돼 카드깡 대금 할부기간(2017년 말까지)을 감안하면 연체고객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카드깡 이용에 따른 고비용을 모르고 저렴한 대출이라는 설명에 현혹되거나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 것처럼 거짓 소개 또는 급전융통이 필요한 사람이 대부업체 등을 이용할 때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예방-적발-처벌' 등 3단계의 대책을 마련해 금융시장에서 몰아낼 계획이다.

먼저 유령가맹점의 등록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가맹점주 신용상태 등 형식적인 요건 위주만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영업현장을 방문해 영업여부 및 현장 실사 증빙자료를 첨부해야만 카드가맹점 신청이 가능하다.

철저하고 신속한 카드깡 적발을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이상거래를 탐지한 즉시 가맹점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유령가맹점 확인 시 카드거래를 중단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통신사와 협조도 강화해 요금 납부대행을 가장한 카드깡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카드깡 업자에 대한 처벌도 그동안 이용자의 거래한도 하향이나 거래 일시중지 등 계도 위주로 조치됐지만, 앞으로는 적발된 카드깡 업체에 대해선 예외 없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국세청에 통지해 세금부과 등에 활용된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카드깡은 이용 금액의 1.7배를 상환해야 하는 불법사금융으로 이용 고객은 카드거래 한도 축소나 거래제한 등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며 "대출권유 전화를 받은 경우 곧바로 카드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http://fine.fss.or.kr)'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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