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공개 정보이용 경영진 12명…주가조작 백태
올해 미공개 정보이용 경영진 12명…주가조작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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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올해 주식시장에서 상장기업의 주가조작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오너나 경영자들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올린 사례가 다수였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올 상반기 단속한 자본시장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이 올해 미공개정보 이용혐의를 밝혀내 검찰에 통보한 상장법인 경영진은 총 12명이다.

정보내용별로는 유동성 위기(4건), 경영실적 악화(3건), M&A 추진(2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2건), 관리종목 지정(1건) 순으로 나타났다. 호재성 정보(4건, 33%)로 부당이득을 얻은 사건보다 악재성 정보(8건, 66%)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려는 사건의 비중이 2배나 높았다.

◇미공개 정보 이용한 경영진 = 일례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계좌로 보유하다가 2014년 말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전 일부를 처분해 수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김 회장은 지난 5월 금감원의 조사로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코스닥 상장사 A사의 경영지원실 재무팀장은 '회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이미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팔았다 덜미가 잡혔다. 또 다른 코스피 상장사 B사 대표는 작년 9월 인기 탤런트 고현정 씨가 최대주주인 회사와 합병하기 전 미리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챙겼다 검찰에 통보됐다.

◇'블록딜', '메뚜기형' 시세조종 = 현대증권은 시간외 대량매매 (블록딜) 전 공매도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통보됐다. 가격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하기 위한 시세조종으로, 이는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업틱룰을 준수한 공매도라도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켰다면 시세조종이 될 수 있다고 본 최초의 사례다.

지난 3월에는 전업 투자자 C씨가 주식거래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5명을 고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가 꼬리를 잡혔다. 이들은 허위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단으로, 단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속칭 '메뚜기형' 양상을 보였다.

금감원은 시세조종 대상이 된 7개의 주가 변동을 분석한 결과, 단기간 주가가 급락해 반등 가능성이 높거나, 적은 자금으로도 시세조종이 가능한 중소형주가 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세 조종 후 주가 변동폭이 적게는 14.3%에서 많게는 66.4%까지 들썩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금융감독원

◇주가조작 특히 취약한 코넥스 = 코넥스 상장사 D사의 대표이사 E와 그의 처남 F, 누나 G, 조카 H는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쉽게 하기위해 총 117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빨리 이전 상장되려면 '일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회사와 관련된 가족이 모여 주가조작을 벌인 것이다. 또 다른 코넥스 상장기업인 산업용 로봇업체 L사 임직원의 친적이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통보된 경우도 있었다.

유망한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코넥스 시장은 지난 2013년 7월 개장했다. 그러나 거래량과 거래규모가 적어 비교적 소규모 자금이나 매매주문으로도 시세조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cybercop.fss.or.kr)에 '투자자경보 게시판'을 오는 23일 개설한다.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분기단위 또는 수시로 자본시장에서 반복적·고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위반유형이나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게시한다는 게 금감원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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