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각국 항구에서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거부와 압류 등으로 수출품 인도지연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는 만큼,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위축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특별지원의 주요 내용은 △납기지연으로 인한 보험만기 연장요청시 신속 승인 △만기연장에 따른 추가 보험료 전액면제 △피해기업에 대한 수출자금 우대지원이다.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납기지연임이 확인되는 경우 기존에 가입한 무역보험에 대해 보험만기 연장을 신속히 승인한다.
만기연장시 기존 책정된 무역보험 한도를 유지하는 등 정상인수와 동일하게 처리할 뿐 아니라 보험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없앤다.
한진해운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이행자금 대출을 위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이용시 한도 우대(최대 1.5배) 및 재보증시 무감액 연장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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