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저금리 자금 원하세요?"…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급증'
"정부지원 저금리 자금 원하세요?"…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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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ARS) 캐피털,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드리는 정부지원자금. 안내를 원하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

최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은 '대출빙자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빙자형은 신용도가 낮아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면서 보증서 발급비, 대출상환 자금 등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중 대출빙자형이 전체의 68.9%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36.7%)와 비교해 32.2%p나 늘었다. 검찰·경찰·금감원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시키는 일이 강도높은 단속과 홍보로 효과가 떨어지자, 대출이 절박한 저신용자로 대상을 전환한 것이다.

주요 범행 사례를 보면 사기범들은 주로 햇살론 등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보증서 발급 비용을 요구했다. 다수의 신고 건에서 '3개월간 연체하지 않으면 보증서 발급비용 등을 전액 환급해 준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사례가 확인됐다.

피해자가 대부업체 등에서 실제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한 후 신용등급 상향조정 특별상환을 해준다며 대출금 모두를 대포통장에 넣도록하는 방법도 있었다.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50만∼300만원의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며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편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속여 대출금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사례도 다수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인터넷 대출광고 등을 통해 대출권유를 받은 경우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개연성이 있다"며 "114 전화번호안내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대출모집인 해당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신고한 사기범의 목소리(일명 '그놈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려면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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