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절반은 '집단대출'…"내년 연체율 급등 가능성"
주담대 절반은 '집단대출'…"내년 연체율 급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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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주금공 가계부채 정책 포럼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올해 가계부채 규모가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규제망을 피해 최근 급증해 온 아파트 집단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내년 말 집단대출의 잔금 만기 시기가 일시 도래할 경우 연체율이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금융당국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예외 조항을 보완하고 집단대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8일 금융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최한 '가계부채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 포럼에서 "올해 가계신용 규모가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금리 기조와 주택 분양시장 호조가 가계부채 증가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하반기 LTV·DTI 규제 완화 시점부터 전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60%를 넘어서는 급증세를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집단대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1조5000억원 줄었던 은행의 집단대출은 올 상반기 11조6000억원 급증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4%에서 올 상반기 49.2%로 뛰어올랐다. 주택시장 호조로 지난해 아파트 분양 물량이 52만호에 달하는 급증세를 보인 여파다. 올해도 아파트 분양물량이 44만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송 위원은 "집단대출 증가는 느슨한 대출심사 관행과 분양물량 급증에 따른 것"이라며 "최근의 증가세는 향후 2~3년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집단대출은 DTI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소득심사가 미비해 향후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집단대출이 급증했던 만큼 내년 말 일시에 집단대출 잔금 완납 시기가 도래할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집단대출이 허그(HUG) 심사보증을 떼고 개인 대출 심사로 이전되는 시기가 일시에 도래하고, 이 때 주택시장 상황이 좋지 못할 경우 미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 집단대출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집단대출 연체율은 0.6% 수준에서 2012년도 말 5% 가까이 치솟은 바 있다"며 "내년 말 전체 집단대출의 30%를 차지하는 잔금 완납시기가 도래할 경우 잔금 증가규모가 평소의 2배 가까이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집단대출에도 DTI 상한을 적용하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예외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송 위원은 "DTI 상한을 집단대출에도 적용할 경우 일각에서의 분양시장 급등이라든지 청약 급증 현상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사각지대인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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