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은에 한진해운 대출 요청…"파산 막아야"
법원, 산은에 한진해운 대출 요청…"파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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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 1천억 턱없이 부족…이번주 자금지원 이뤄져야"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법원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산업은행에 한진해운에 대한 대출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이 발표한 1000억원의 지원방안은 실행 시기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한진해운의 정상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물류 대란을 해결하고 한진해운 정상화를 위해선 이번 주 내로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각국에 접근하지 못한채 해상에 떠다니는 한진해운 선박에는 약 140억 달러의 화물이 적재된 것으로 추산된다. 재판부는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운송하지 못하면 화물 가액 상당의 손해와 함께 현지공장 가동중단 등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재판부는 미국 뉴저지 연방파산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보호를 일시적으로 승인하면서 9일까지 미국 내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만약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미국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승인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그 경우 현재의 물류 대란 해결은 요원해진다"며 "화주의 피해뿐 아니라 한진해운도 결국 파산을 면치 못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해 줄 경우 이 자금은 용선료나 선박금융 등 해외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법원의 엄격한 감독 아래 물류 대란 해결과 꼭 필요한 운영자금의 용도로만 지출될 것"이라며 "DIP 파이낸싱(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으로 제공되는 자금은 관련 법에 따라 최우선 순위 공익 채권에 해당해 회생 절차 중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진해운에 신규자금이 지원된다면 회생 절차 내에서 전액 회수할 수 있게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설령 한진해운이 파산한다 해도 신규자금을 전액 변제한 후 파산 절차에 들어가도록 지도해 국민 혈세가 무용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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