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규제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규제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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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TV 은행 수준 검토...업계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과역지구내에서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에서 50%로 하향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보험사의 담보인정비율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3년 이하의 단기 대출의 경우에도 신규 대출은 물론 중도금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 50%를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은행에 이어 보험사의 담보인정비율 규제가 부동산 투기과열 방지와 금융 기관의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대해, 보험사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자산 운용 폭을 제한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꾸준히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면서 담보인정비율을 평균 8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보인정비율을 하향조정하면 대출 총액이 줄어 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초저금리 기조 아래 그동안 가계 대출이 자산 운용의 숨통을 열어 줬다”며 “회수가 비교적 용이한 담보 대출을 억제하면 자산운용 폭이 더욱 제한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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