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주의적 기관경고
알리안츠생명, 주의적 기관경고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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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리베이트 등 불법 영업 적발


금융감독원은 1일 지난해 알리안츠생명보험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법 영업을 적발해 주의적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대표이사 등 임원 2명과 직원 1명에 대해 문책 조치했다.

금감원은 알리안츠생명이 4천6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보험료를 매일 받는 일수납으로 221건의 보험계약을 불법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집인으로 등록만 해놓고 활동하지 않는 모집인 등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경유 및 분할처리함으로써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유지수당 등 사업비 12억4천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보험모집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992건의 보험계약을 가짜로 만들어 전산처리하고 마감이 끝나면 청약을 철회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알리안츠 생명이 영업력 확대를 위해 부당 판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부당 영업 행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시간을 두고 징계 수위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알리안츠생명이 올해 영업 확대에 힘입어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번 부당 영업 적발은 더욱 관심을 끈다. 생보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계 생명보험사인 알리안츠생명이 단기적인 영업 실적 확대를 위해 부당한 영업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또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지점의 종합검사 결과 해외여행보험 포괄계약의 보험료규모가 1천만원 이상인 단체에 대해 보험료 할인 기준을 어 기고 5억7천1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한 사실을 적발, 직원 3명을 문책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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