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국민카드 합병계약 체결
국민銀 국민카드 합병계약 체결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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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1주에 국민銀 0.442983주...9월 30일 합병
국민은행이 3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국민카드를 국민은행과 합병해 은행의 카드사업부문과 통합한다고 공식 밝혔다. 합병일은 오는 9월 30일이며 합병비율은 국민카드 1주에 국민은행 보통주 0.442983주로 산정됐다.

합병방식은 상법 제 537조 3에 따른 소규모 합병으로 국민은행과 국민카드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계약을 승인했다.

국민은행은 카드사업의 일원화를 통해 성장역량을 집중하고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신용카드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원배분의 적정성 및 비용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신용카드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합병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번 합병이 국민카드의 자본 불안정을 원천적으로 해소시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앞으로 신용카드사업을 국민은행의 위상에 걸맞는 업계 선도의 핵심사업으로 육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카드 업무 특성상 자율서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신용카드사업부문을 운영할 것이며 기존 국민카드 조직의 장점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카드 중심으로 은행의 카드사업부문을 통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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