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경쟁력 키운다…신규업무+신용공여 한도 완화
증권업 경쟁력 키운다…신규업무+신용공여 한도 완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 등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됐다. 적격투자자 대상 전용 채권거래시장도 조성되고, 다양한 상장지수펀드(ETF) 출현을 위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기업금융 기능 강화…합리적 서비스 가능

▲ 향후 시행일정.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종전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경쟁력 제고방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중 일부 개선방안은 각 부칙에서 별도로 정한 시기에 맞춰 시행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지급보증과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해 이뤄지는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 매칭서비스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업무로 추가했다.

당국은 또한, 증권사의 기업금융부서에서 기업 자금공급 업무 및 기업 금융과 밀접히 연관된 헤지펀드 운용업무를 직접 담당할 수 있게 했다.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 부서가 증권 대차업무와 공매도 주문 수탁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고, 자산운용사의 집합투자업 관련 정보교류차단장치도 정비됐다.

기존에 금지되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임직원 겸직과 파견을 허용하고, 허용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업무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매도증권담보융자 금액이 제외되고 투자자가 추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증권 범위가 최초담보 범위와 동일하게 자율화된다.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가운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만기 제한(3개월)이 폐지된다.

◇기관 전용 채권시장 활성화…ETF 상품 다양화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다양한 사모상품이 나오고, 적격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전용 채권시장이 활성화된다.

상장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와 관련해서는 다른 펀드의 ETF 투자제안이 완화되고 ETF 재간접펀드가 활성화된다. 구조화 ETF 활성화를 위해 손실 금액이 제한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ETF에 한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200%로 확대한다.

또한, ETF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ETF 국내 등록 요건 가운데 일반상품 투자 비중 제한을 폐지한다.

우량 신용등급을 가진 외국 국채의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지수형 ELS를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의 공시제도가 도입되고, ELS 등 고위험 상품의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배당액 산정근거 및 배당성향 변화 이유 등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된다. 또한 금융투자업가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위해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보유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