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에너지공기업 8社 상장 '패스트트랙' 적용'"
거래소 "에너지공기업 8社 상장 '패스트트랙' 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장심사 기간 '절반' 단축…사업계속성 심사 면제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한국거래소가 에너지공기업 증시 상장에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적용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은 일정 조건을 갖춘 우량기업이 증시 상장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영업일 단축 및 사업계속성 심사 면제 등의 특혜를 받는다.

15일 한국거래소는 대상 공기업의 상장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장규정상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신속한 상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장추진 대상 공기업은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와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이다.

▲ 패스트트랙 적용 요건 (자료 = 한국거래소)

이들은 현재 패스트트랙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요건은 △자기자본 4000억원 이상 △최근 매출액 7000억원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최근 영업이익 300억원 이상 △3년 합계 영업이익 600억원 이상 등이다.

패스트트랙 적용 시 해당 기업들은 심사기간 단축(45영업일→20영업일)과 사업계속성 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거래소는 상장설명회와 개별상장컨설팅을 통해 이들 기업들의 상장준비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기업 실무자들이 상장절차, 사전준비사항 등 상장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거래소는 이번 상장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본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 △주주의 경영체계 감시에 따른 경영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에너지 신산업 및 발전설비 투자여력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이성길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 상장유치팀장은 "우량 공기업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은 최근 5년 간 정체됐던 코스피가 박스권을 탈피하는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올해 우량기업이 주도하는 'IPO 시장 열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규 상장을 앞둔 8사 외에 증시에 기상장된 공기업은 총 12개사에 달한다. 현재 포스코를 시작으로 한전, 기업은행, KT, KT&G,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 강원랜드, 한전KPS,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증시에 상장돼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