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감정노동자 보호에 만전 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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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호조치 의무 조항이 담긴 개정 법률 시행에 앞서 은행 고객상담 현장을 방문했다.

진 원장은 13일 우리은행 콜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광구 우리은행장, 남기명 우리은행 부행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센터 및 고객센터 직원들과 '고객응대직원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 원장은 "다수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극소수의 문제행동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 금융관련 법률개정으로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가 의무화돼 금융권의 감정노동자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며 "다만, 일부 금융회사가 보호대상 직원의 많은 수가 도급업체 직원이고 수익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호조치 마련에 미온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권에 "법 시행에 맞춰 내부기준 정비, 상시고충처리기구 설치, 직원교육 등 실효성있는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고객응대직원 보호를 위해 개정한 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상호저축은행법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고, 여전법은 오는 9월30일부터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요청시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담당자 교체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지원 △직원을 위한 상시 고충처리기구의 설치 또는 전담 고충처리위원의 선임·위촉 △기타 직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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