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사원증 위조 대출사기 주의보
금융당국, 금융사 사원증 위조 대출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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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금융회사 직원 신분증을 위조해 대출을 빌미로 금융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잇따라 접수돼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2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회사 직원임을 사칭하는 상담사로부터 대출 사기 피해를 입는 신종 사기 사례가 잇따라 접수됐다.

사기범들은 신분증 등을 위조해 은행 직원인 것처럼 대출 희망자들을 속였다. 한 사기범은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재직증명서를 휴대전화 사진으로 보내 신뢰를 얻은 뒤, 대출보증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뜯어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범수 팀장은 "그동안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대책을 지속해서 홍보하면서 대처 능력도 높아졌지만, 사기범들 역시 갈수록 지능화된 수법으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권유 전화를 받은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조회 서비스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을 권유하는 사람이 해당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는 직원인지도 금감원에서 조회된 대표번호로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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