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단체교섭권...금융권 노사 갈등 새 '뇌관'
보험설계사 단체교섭권...금융권 노사 갈등 새 '뇌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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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안 입법 가능성 높아... 29일 노사정위 결정 '촉각'
단체교섭 허용등 보험설계사 처우 문제가 금융권 노사갈등의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노사정 위원회가 단체교섭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익안을 채택, 이 안이 정부 입법 과정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업계 노사간 고용 조건 등을 놓고 갈등이 표면화 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별위원회는 23일 보험설계사등 특수형태고용직 문제와 관련,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공익안’ 채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 및 연구원 등이 마련한 공익안에 따르면 단체 결성, 교섭, 협약체결권 등을 허용하고 단체 전임자와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협약의 효력 등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법상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게 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공익안이 입법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측도 최근 ‘비정규직 보호’라는 기본 입장을 대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특히, 향후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보험설계사들의 대규모 감축 등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근로자들의 일자리 보전 차원에서 단체 교섭권등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최근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설계사 해촉 증가 등의 부작용 우려로 은행 지점 모집인 수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의 단체 교섭허용은 보험모집인들의 임금 협상, 고용 조건 개선과도 맞물려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보험업계 노사 갈등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모집인 노동조합(가칭) 등의 비인가 단체가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게 된다. 이럴 경우 보험사들은 모집채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계사 감축 전략 등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또한, 설계사들이 임금 협상 등 근로 조건 등에서 새로운 요구를 내걸고 단체 교섭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서 2년 넘게 끌어온 특수형태고용직 단체 교섭 허용 문제는 입법 과정 이전에 넘어야할 산이 아직은 많다. 먼저 오는 29일 노사정 본회의에서 이번 공익안이 사측안, 노측안과 절충을 벌여 여기서 최종안으로 선택돼야 한다. 본회의에서 공익안이 채택되더라도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노사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됨에 따라 또 한번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보험설계사 단체 교섭 허용 문제는 정부가 확실한 중재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과 보험사간 첨예한 입장차로 또 다시 입법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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