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첨단수사기법 적용…'바로 이 목소리' 공개
보이스피싱에 첨단수사기법 적용…'바로 이 목소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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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국과수, 보이스피싱 예방 업무협약

[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1. "부산고등검찰청 형사1부 김나영 수사관입니다. 몇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통화가능하십니까?"
#2. "몇가지 확인차 연락드렸고요. OO출신 42세 남성 이승철씨를 혹시 알고 계시는겁니까?"
#3. "단순한 사항 때문에 연락드린건 아니고요. 개인정보 유출건 때문에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4.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어서요. 저희 검찰로 오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혹시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무려 4차례나 신고된 동일 사기범의 음성 녹취다. 금융감독원은 과학수사기법인 '성문(聲紋) 분석'을 활용해 동일 사기범 9명의 목소리를 19일 공개했다.

현재도 신고된 사기범의 목소리(그놈 목소리)를 일부 공개하고 있으나,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근절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함이다.

국과수 분석에 따르면 신고 횟수별로는 1명의 사기범이 무려 4차례 신고됐고, 2명은 3차례, 6명은 2차례씩 각각 신고됐다.

금감원은 이들 사기범의 목소리를 '바로 이 목소리'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UCC 등으로 제작해 중국 등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소재국가에 집중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바로 이 목소리'의 실제 사기범을 제보하고 검거로 이어진 경우 금융권 공동으로 1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감시활동에 동참케 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 사기범을 실질적으로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공세적 대책을 마련했다"며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등을 방문해 '바로 이 목소리'를 꼭 청취하고 유사피해 예방 및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과 국과수는 이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그놈 목소리(사기범 전화음성)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과학수사기법 제공 및 기술이전 △보이스피싱 사고사례 공유 및 대국민 피해예방 홍보 △정보자료 상호 교환 △상호 인력교육 및 물적 인프라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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