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징계받은 KB금융 CEO도 성과급 챙긴다
당국 징계받은 KB금융 CEO도 성과급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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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과거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며 물러났던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의 전임 CEO들이 성과급을 받게 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이사회는 최근 평가보상위원회에서 그간 성과급 지급이 보류됐던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KB금융은 임원들에게 급여 외에도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 형태의 주식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단기성과급은 직전 연도의 경영성과를 평가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2년 이상 임기를 채운 집행임원에게는 장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퇴임 후 3년에 걸쳐 주가연동주식성과급을 챙겨준다.

임 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7월까지 KB금융 사장으로 일한 데 대한 주식성과급과 마지막 6개월에 대한 단기성과급을 받는다. 다만 KB금융 회장으로 일한 기간에 대한 성과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해임권고)를 받은 탓에 받지 못하게 됐다.

이 전 행장은 9개월간 KB국민은행장으로 재직한 것에 대한 단기성과급을 받는다. 이 전 행장도 중징계를 받긴 했지만 수위가 낮은 '문책경고'라, 원래 받기로 했던 것보다 약 50% 낮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어 전 KB금융 회장도 2013년 경영정보 유출로 경징계를 받은 탓에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가 이번에 지급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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