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현대생명 부실 책임 '딜레마'
현대해상, 현대생명 부실 책임 '딜레마'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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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경영 악화 우려, 지급여력 확충 걸림돌

현대해상이 현대생명 부실 책임 문제로 딜레마에 빠졌다.

금감위 관계자는 23일 “현대해상이 신규 사업 진출시 분담금 비율에 따라 300억원 수준의 책임 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현재 현대해상측이 부담금 지급 문제와 관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과거 현대생명 대주주인 현대해상이 약속한 후순위채 포함, 증자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부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대해상의 당시 지분율(9.9%)에 따라 300억원 수준의 책임 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특히, 이미 현대증권 등 4개 그룹 계열사들은 총 3천155억원의 책임 부담금을 지급한 상황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금감위로 부터 대주주 책임 부담금을 통보 받고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현대해상이 현대생명 부실 당시 이미 계열 분리된 상황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이 당시 현대생명 지분 9.9%를 보유한 대주주였지만 계열분리된 상황에서 경영상 직간접적 책임이 없다는 것. 현대해상은 현대생명이 부실화되기 전에 이미 그룹 지분을 5% 미만으로 낮춰 독립 경영 체제를 갖췄다는 게 관계자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대해상이 책임 부담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기에는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

금감위가 책임 부담금 지급을 전제로 향후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한 신규 사업 허가를 대외에 천명했기 때문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대 해상이 재공제사업 등 신규 사업을 위한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지만 책임 부담금을 전제로 사업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이미 통보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 진출 등의 장기 전략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하반기부터 보험사의 동일 업종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신규 사업 진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형손보사의 경우 당장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온라인 자동차보험 진출이 가시화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해상이 책임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사업 다각화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대해상이 지난해 이익이 대폭 줄어들어 300억원이라는 자금을 선 뜻 내 놓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업계 대형 손보사 중 유일하게 지급여력비율이 150% 안밖을 기록, 300억원의 책임 부담금을 지급할 경우 또 다시 지급여력비율이 악화 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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