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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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금융공사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앞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기존에는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였지만, 개정안에서는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비교적 높은 가격의 주택을 가졌지만, 은퇴 이후에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를 고려한 조치다.

단 주택연금기금 건전성을 위해 월지급금 산정을 위한 대출한도는 현행과 같이 5억원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월지급금도 일정수준으로 한정된다.

또한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신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입과 욕실, 취사시설 등 주거 필요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오피스텔에 거주가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가구는 2005년 16만명에서 2010년 22만500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1~2인 가구의 비중도 2010년 48.1%에서 2015년 53.7%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이후 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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