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임대사업 규제' 폐지된다
은행 점포 '임대사업 규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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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겸영업무·은행채 발행 규제도 완화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오는 7월30일부터는 은행들이 점포 규모를 줄이거나 건물을 개발해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보유 건물에 대한 임대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임대 가능 면적이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임대면적 규제가 폐지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남은 공간을 임대할 수 있다.

2014년 이전에는 업무용 부동산의 유휴 공간을 임대하려고 해도 임대 면적이 영업점포로 직접 활용하는 면적을 넘으면 안된다는 규제가 있었다. 이 규제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임대 가능면적 규제가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완화됐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건물 면적의 90%까지 임대하려면 최소 10%를 점포나 사무공간으로 사용해야 했던 은행들이 앞으로 점포 5%, 임대 95% 식으로 운영하거나, 증ㆍ개축을 통해 임대면적을 늘릴 수 있다. 영업점 면적을 축소해 10층 건물의 1개 층 중에서 절반만 사용해도 되고, 건물을 15층으로 증·개축하고 1개 층만 사용해도 되는 식이다.

기존에는 영업점 폐쇄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분류된 은행 소유 건물은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임대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나고 처분 전까지 임대도 할 수 있게 된다. 담보물로 취득한 부동산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최대 3년 동안 임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은행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 종류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금융업으로 인허가·등록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영위가 가능하도록 규제체계를 바꿨다.

은행채 발행한도는 은행법상 상한인 5배 이내로 상향되며, 은행채 상환기간은 '1년 이상'에서 '상환기한 제한 삭제'로 바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으로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채 발행도 가능해 만기구조가 다양화되고 조달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지금은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은행법상 상한인 20% 이내로 올라간다.

또한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신설할 때 들여온 외화자금은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한국은행에서만 원화로 바꿀 수 있었다. 또 외은지점의 원화대출 예대율 산정 과정에서 본·지점간 장기차입금을 예수금으로 인정하도록 해, 대출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조건 및 절차, 자본금 감소 승인 세부절차, 고객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 직원보호조치(감정노동자 보호) 등 지난달 공포한 개정 은행법 관련 세부 사항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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