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年內 상장 가능할까요?
생보사 年內 상장 가능할까요?
  • 이양우
  • 승인 200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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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금감위장이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 8월까지 생보사 상장안을 만들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 동안 수면밑으로 가라앉았던 생보사 상장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도 불구 올해안에 생보사 상장이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생보사 상장문제는 상장안이 없어서 라기보다는 정책적 결단을 요구하는 사안의 미묘함때문으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온갖 안이 만들어졌고 공청회도 숱하게 가졌지만 번번히 상장이 무산된 것은 같은 이유에서였다.
문제의 핵심인 상장차익배분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일각에서는 이위원장의 생보사상장안 마련 의사표명에도 불구 또 하나의 안이 만들어 지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감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의 주요현안으로 생보사 상장건을 보고한 점을 들어 아마도 금감위장 입장에서는 실현여부를 떠나 업무추진을 한다는 모습은 최소한 보여줘야하지 않았겠느냐며 매우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으로 폄하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8월까지 상장안을 만들 경우 최소한 상장안 마련부터 상장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때 올해안에 생보사 상장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6월 4일 이정재 금감위장이 상장안 마련작업과 관련,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지적했듯이 생보사 상장 지연의 직접적인 이유가 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어떤 안을 선택하느냐하는 정책적 결단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 위원장의 원점 재검토는 곧 그만큼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밝힌 8월까지 상장안을 확정하기는 더욱 어려워 졌다고 봐야 한다.

증대된 상장 필요성
참여정부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생보사 상장은 금방이라도 이뤄 질듯한 분위기였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상 생보사들의 상장을 전제로 한 세제상 특혜가 주어지는 시한이 오는 2003년 12월 31일자로 못박혀 있다는 시간적 촉박성이 크게 작용했다.
즉, 상장을 목적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을 경우 법인세를 면제해준다는 과거 조세감면규제법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바뀌면서 오는 올해말로 그 기간이 정해졌었던 것.
과거 조세감면규제법상으로는 교보가 자산재평가를 한 해 먼저 실시했기 때문에 삼성이 교보보다 1년 늦게 특례적용시한이 돌아왔으나 가장 최근에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으로는 두 회사 모두 올해말로 시한이 통일됐다.
두번째는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양산된 삼성자동차 부채와 대우채권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보사 상장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채권단이 삼성차 부채 탕감용으로 삼성생명주식 400만주를 보유하고 있고, 자산관리공사는 대우및 그 계열사가 보유한 교보생명지분 30%를 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이들 생보사들의 상장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때문에 참여정부 출범초기 대통령에 대한 금감위 업무보고 내용중 생보사 상장문제가 포함됐었다.
수면밑으로 가라앉은 듯했던 상장문제가 다시 부상한 것도 당시 금감위 업무보고가 공개되면서 부터였다.
당시 금감위는 5월중에 상장기준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최대 걸림돌 상장기준
상장문제의 매듭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은 아직 생보사 상장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막대한 상장 차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
민법이나 상법에 근거한다면 생보사는 명백한 주식회사이고, 따라서 상장에 따른 차익을 주주가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생보사가 일본의 상호회사형식을 띄고 있고, 대주주가 1000억원안팎의 작은 자본금으로 막대한 상장차익을 독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공존한다.
지난 90년대말 당시 금감원 김기홍부원장보 재직시절 상장차익의 일정부분은 자본화해서 어떤 식으로든 계약자에게 돌려줘야한다는 식의 기준마련에 근접한 적이 있었다.
당시 공청회만 수차례 실시했을 정도로 생보사 상장문제는 핫이슈였고,뭔가 결론이 날 것 같은 분위기 였다.
그런데도, 결국 무산된 것은 상장차익배분 문제가 그만큼 풀기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상법상 주주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기전에는 법적으로 강요하거나 구속할 수 없는 난제다.
당시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때문인지 생보사들은 기존의 재평가차익중 자본계정 유보액에 대해서만은 현금으로 계약자에게 되돌려 줄 수도 있다는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상장 차익배분에 대해서는 평행선만 그리다 결국 해법찾기에 실패했고, 생보사 상장은 무산됐었다.

누가 총대 멜 것인가
결국 현재로서는 옳고 틀리고를 떠나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생보사들이 양보한 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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